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노령이 되었을 때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는 연금 제도로 만 65세가 이후 매달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반환 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반환 일시금 수령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일시금 반환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자녀 순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유족이 없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일시금 수령이 불가하며,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였다면 외국 체류 중에도 한국에서처럼 매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 청구 방법
접수
아래와 같은 경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 :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으로 인해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직원이 가입자를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를 접수해 줄 수 있습니다. - 우편•전화•팩스 청구 :
총 납입 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나 팩스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외 이주, 국적 상실 제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
만 60세에 도달한 10년 미만 가입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 본인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 체류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하거나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한 수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사유별 추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선원수첩)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대리인 방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수급자 사망 반환 일시금 청구인 경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서류
- 국외 이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 등의 1개월 이내 출국 예정 서류
- 국적 상실인 경우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액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친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자는 국민연금 보혐료는 처음 납부한 날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의 기간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매년 1월 1일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의 평균을 적용하고 2024년 기준 3.1% 입니다.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일정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되며, 세금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온라인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