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반기,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라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위 홈택스 화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반기신청을 한 경우 6월 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정기신청을 한 경우 8월 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월~11월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빠르면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최대 다음 해까지로 늦는 데다 5% 장려금 감액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자녀장려금에도 동일한 조건이니 기한 내에 둘 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이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 약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에서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신청
정기, 반기 신청의 경우 전화로도 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 연결 후 주민번호 입력,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 또는 신청 안내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야 하니 신청 안내 우편물 또는 메시지를 버리거나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 온라인 신청
홈택스, 손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액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최대 지급액 기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최대 금액이니 가구별로 지급액은 다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