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아래 납부 기간, 조회 방법, 계산하는 방법, 연납하고 공제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합니다. 2024년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납부 상반기 1기분 : 6월 17일(월)부터 7월 1일(월)까지
- 12월 납부 하반기 2기분 : 12월 16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연간 자동차세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2회에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6월 정기분 납부 시 한 번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할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고, 납부 기간 이후에 납부를 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니 기간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 온라인 조회 :
PC, 모바일앱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 이택스(ETAX)
전체 지역 : 위택스 (WETAX) -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 조회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 계산은 승용차인지 아닌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다르며 각각 배기량에 따른 가격이 다릅니다.
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
배기량 | cc당 세액 계산 |
---|---|
10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8원 |
2000cc 이하 | 19원 |
2500cc 이하 | 19원 |
2500cc 초과 | 24원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
베기량 | cc당 세액 계산 |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처음 등록한 이후 3년째부터 1년당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이 됩니다.
승용차 이외의 차량 세액 계산
차량 종류 및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태양열•기타 전기•알코올 연료 차량, 승합/버스, 화물차, 특수차, 삼륜 이하 소형차는 각각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다르며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 인터넷 납부 시스템 이택스(위택스)를 이용하여 해당 메뉴에서 납부합니다.
- 오프라인 납부 : 가까운 은행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고지서 지참 시 빠른 납부)
- ARS 납부 : 전화를 통해 카드로 간편 납부-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진행됩니다.
- 가상 계좌 이체 : 우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번호로 이체하여 납부합니다.
연납하고 공제받기
연납을 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월, 3월, 6월, 9월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각 달마다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일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공휴일은 불가) 합니다. 공제 혜택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해당 월 | 공제액 계산 방법 | 공제 기간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4.6% |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3.8% |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2.5% | 7월~12월 |
9월 | 연세액 x 92/366 x 5% = 연세액의 1.3% | 10월~12월 |
1월에 연납할 경우 총 4.6%로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6월 연납 신청 시 총 2.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연납하고 세액 공제받아보세요!